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7
- 공포
- 2009-01-28
- 시행
- 2009-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4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과제고를 위해 본인확인제 의무대상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본인확인정보의 보관 ○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 의한 불필요한 정보의 보관을 최소화하고 보관시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정보 게시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간 보관 나. 본인확인조치의무자 범위 확대 ○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게시판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네트워크기획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2796, 팩스 : 02-750-279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02-750-27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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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8
- 예고 종료2008-09-17
- 공포2009-01-28
- 시행200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