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3
- 공포
- 2021-12-07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11호
개정이유 —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획일적 지위(임원급)를 기업규모에 따른 임직원으로 세분화하고,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신고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유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도 수행 할 수 있도록 겸직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이 개정(법률 제18201호, 2021.6.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기업규모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위(임원급) 기준 구체화안 제36조의7제1항 신설
- ㅇ
겸직제한 대상 기업*을 제외한 중기업 이상은 부서장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도 지정 가능하도록 개정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무대상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자현행 시행령 제36조의7 제3항
- 나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의무 제외대상자 명확화안 제36조의7제2항 개정
- ㅇ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이상으로 정보보호책임자를 신고하도록 함
- 다“신고의무 없는 자”의 경우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혼란 방지안 제36조의7제3항 신설
- 라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기한을 당초 90일에서 180일로 연장안 제36조의8 개정
- 마겸직금지의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 위임 규정 마련안 제70조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제2항제8호 개정
- 바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할 위탁근거 마련안 제70조제5항 신설
- 사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완화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설제74조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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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세분화하고 관련 신고 기한과 겸직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업 규모별 책임자 자격 기준 구체화
기존의 획일적인 임원급 기준에서 벗어나, 중기업 이상은 부서장급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세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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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따른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사(「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 또는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나. 이사(「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 또는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정보보호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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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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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기업 내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핵심 임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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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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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3
- 예고 종료2021-09-13
- 공포2021-12-07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