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889호
개정이유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등록의 결격사유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등을 정하고 있음(제54조제4호).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 각호로 정한 구비서류에는 해당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하지 않고 있어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바, 본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조회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게 하여 등록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함. 아울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 등의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에 관한 각종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각종의 규정을 정비함.
- 가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 추가안 제66조의3 제2항제5호
법 제54조제4·5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도록 첨부서류 추가
- 나보완기간 연장 및 보완기간의 처리기간 불산입 근거 신설제66조의3 제4항단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근거 신설
- 다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신고, 합병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규정 신설제66조의3 제6항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신고, 합병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규정 신설
- 라등록의 처리기간 명시 및 고시로 위임한 등록증 교부의 근거규정 신설제66조의3 제7항
등록의 처리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결격사유가 없고 적법한 등록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고시로 정한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 마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66조의3 제1·2항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전자민원 처리 근거 명확화
- 바등록·신고 및 결격사유 확인 등 사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규정 마련제70조의2 본문 및 제3·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가능한 사무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합병 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및 등록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신설
- 사기타 조문 정비제66조의3 제1항본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신청인’으로 법령상 약어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서류와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추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6조의3 제1항 및 제2항
변경 전
신청서와 서류 제출에 대한 규정
변경 후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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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용정보조회서 제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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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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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6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