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10-3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5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8호, ‘20. 6. 9,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정하고 침해사고의 예방·확산방지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 가‘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안 제36조의2
- ㅇ정보보호 규율대상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범위를 융합분야의 대표적인 산업분야로 규정
- 나침해사고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안 제54조의3, 안 제60조의2
1)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
- 다정보보호인증의 운영안 제60조의3부터 안 제60조의9까지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운영하기 위한 인증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3년을 유효기간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을 받은 이후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2) 인증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휴·폐업시 신고, 양수·합병으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기기들의 보안을 강화하고, 관련 인증 제도와 전문기관 운영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 명확화
가전,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이 보안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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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전, 교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로서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초래되는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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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신설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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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가전제품이나 의료기기처럼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기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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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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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2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