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9-02 예고
- 입법예고
- 2020-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8호, ‘20. 6. 9,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정하고 침해사고의 예방·확산방지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기기들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기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보호인증 및 전문기관 운영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 구체화
가전, 교통, 금융, 의료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기기 중 보안이 중요한 제품들을 관리 대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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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9개 분야에 속하는 기기·설비·장비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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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관련 신설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처음으로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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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터넷이나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전제품, 의료기기, 교통 장비 등의 기기나 설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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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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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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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30
- 예고 종료2020-1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