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2-18 예고
- 입법예고
- 2019-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3호
개정이유 — 국외 이전 및 재이전 시 보호조치 위반의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18.9.18일 공포, ’19.3.19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외이전 및 재이전 시 보호조치 의무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 별표9 개정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이미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 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과태료 상한금액을 3천만원으로 규정
–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반횟수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과태료 상한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에 1회 위반 시 1천만원, 2회 위반시 2천만원, 3회 이상 위반시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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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정보통신망법시행령)-과태료(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용-과태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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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1
- 예고 종료2019-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