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9-05-2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45호
개정이유 —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야외 운동기구’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 가시행규칙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추가[별표 2], [별표 4]
- ㅇ[별표 2]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제2조 제2호 및 제3호 관련
에서 나. 생활 16)야외 운동기구를 추가
- ㅇ[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품목에서 나. 생활 16) 야외 운동기구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규칙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추가 ([별표 2], [별표 4])
ㅇ [별표 2]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제2조 제2호 및 제3호 관련)에서 나. 생활 16)야외 운동기구를 추가
ㅇ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품목에서 나. 생활 16) 야외 운동기구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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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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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4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