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9
- 공포
- 2017-08-22
- 시행
- 2017-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환경부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위해 우려제품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의 환경부 이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부동액,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삭제[별표 2]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하고,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을 삭제
- 나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별표 4], [별표 5]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
- 다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서 삭제[별표 6]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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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삭제 ([별표 2])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하고,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을 삭제
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 ([별표 4], [별표 5])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
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서 삭제 ([별표 6])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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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9
- 예고 종료2017-07-19
- 공포2017-08-22
- 시행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