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94호
개정이유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업무 개선 및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안 제26조
- ㅇ
안전인증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확인신고(변경 포함) 발급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고, 안전확인신고시 추가 기술검토 절차 생략
- 나안전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조정안 제38조, 제49조, 제52조 개정
- ㅇ
안전인증기관이 운영중인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의 행정처분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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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확인신고(변경 포함) 발급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고, 안전확인신고시 추가 기술검토 절차 생략
나.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조정(안 제38조, 제49조, 제52조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이 운영중인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의 행정처분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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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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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6
- 예고 종료2024-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