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59호
개정이유 —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등 저속 및 소형의 개인 이동기기의 포괄명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용어 조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전동보드” 품목명을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로 단순 변경하려는 것임.
- 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전동보드” 품목명을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로 단순 변경함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2],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전동보드'라는 명칭을 다른 법령과 용어를 맞추기 위해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용어의 통일
소관 부처는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맞추기 위해 '전동보드'라는 명칭을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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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전동보드
변경 후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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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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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소비자의 생명, 건강, 재산에도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거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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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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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3
- 예고 종료2020-09-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