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3
- 공포
- 2021-05-27
- 시행
- 2021-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호
개정이유 —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빙삭기의 안전관리 수준을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조정하고,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열지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추가하려는 것임
- 가빙삭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조정안 [별표 2], [별표 4], [별표 5]
- 나감열지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안[별표 2],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빙삭기의 안전관리 수준을 조정하고 감열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빙삭기 관리 체계 변경
소관 부처는 빙삭기의 안전관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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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빙삭기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빙삭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옮기고, 감열지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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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감열지 관련 규정(별표 2 제4호나목20 및 별표 6 나목20)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 안내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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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이나 전기용품 등 어린이와 생활하는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으로,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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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전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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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2
- 예고 종료2021-03-13
- 공포2021-05-27
- 시행202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