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6
- 공포
- 2023-03-20
- 시행
- 2023-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69호
개정이유 — 가.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별표1], [별표4]) 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자구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별표1], [별표3], [별표4], [별표13]) 다. 안전관리수준 완화를 통한 품목 삭제 및 추가([별표4], [별표5], [별표13])
- 가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정격입력 200kVA → 정격출력 500kVA)
- 나
제품의 성격이 전원공급인 품목(변압기, 전력변환장치, 전기차충전기 등)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일괄 자구수정(‘정격용량’ → ‘정격출력’)
- 다직류전원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에서 삭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에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기차 충전기 관리 범위 확대
기술 발전으로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가 출시됨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전기차 충전기의 기준을 기존 '정격용량 200kVA 이하'에서 '정격출력 500kVA 이하'로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변경 전
전기차 충전기(정격용량이 200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변경 후
전기차 충전기(정격출력이 500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전기차 충전기 관련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안전확인신고를 마쳤거나 면제받은 일부 제품은 바뀐 기준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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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격출력
기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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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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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6
- 예고 종료2022-11-16
- 공포2023-03-20
- 시행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