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92호
개정이유 — 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 애로에 따라 2MW급 전력변환장치 설비도입 및 구축이 지연되어 KC인증 용량확대 시행시기 변경
- 가
2MW급 시험설비 구축 가능시점을 고려하여 KC인증 시행시기 연장* * 시행규칙 부칙: (기존) `21.12.1. 이후 적용 → (개정) `22.12.1. 이후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2MW급 전력변환장치의 KC인증 시행 시기를 2022년 12월 1일 이후로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KC인증 시행 시기 연장
소관 부처는 글로벌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2MW급 전력변환장치 시험 설비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의 KC인증 시행 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늦추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3조(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정격용량이 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정격용량이 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정격용량이 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의 경우 기존 2021년 12월 1일에서 2022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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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변환장치
전기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거나, 전압이나 전류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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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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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1
- 예고 종료2021-1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