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0
- 공포
- 2018-06-26
- 시행
- 201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79호
개정이유 —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안 제12조제3항, 안 제14조제3항
- 나
법률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제품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미준수 등으로 유해한 생활제품이 유통되는 경우 시·도지사에서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 다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 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신설안 제19조
- 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 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규정 신설안 제20조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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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통 형태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
소관 부처는 인터넷 구매대행이나 수입 경로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유통 환경을 고려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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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④ 시·도지사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제4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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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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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안전 기준만 지키면 되는 생활용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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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입법예고) 조문별 개정이유서(전안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안법 시행령 전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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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9
- 예고 종료2018-04-10
- 공포2018-06-26
- 시행20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