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4-23 예고
- 입법예고
- 2019-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662호
개정이유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 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및 심의ㆍ변경 대상 공사 등을 규정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방법 및 절차,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많은 안전사고가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인·허가기관·발주청등에서 소규모 건설공사현장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평가를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1차 위반 : 500만원, 2차 위반 : 75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 나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1차 위반 : 500만원, 2차 위반 : 75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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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1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