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5
- 공포
- 2018-06-18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61호
개정이유 —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신고,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및 법인 간 합병 신고 시 신고기한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교체빈도 적용없이 계약 완료 통보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발주청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건설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848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품질검사 성적서 등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확대안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의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및 법인 간 합병 시 신고 기한 규정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양업 양도 및 법인 간 합병 시 신고 기한을 1개월 이내로 규정
- 다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철수 통보 시 계약 완료 사유 확대안 제27조제2항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철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도록 함
- 라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서류 규정 및 관련 서류 보관의무 예외 규정 삭제안 제56조 제5항 및 제6항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이 법률로서 의무화됨에 따라 입력해야 할 서류를 규정
- 마기타안 제56조2항 및 제7항
개정된 법률에 맞게 품질검사 의뢰 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인용 조문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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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2
- 예고 종료2018-03-05
- 공포2018-06-18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