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7호
개정이유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업무 위탁의 범위, 위탁 절차와 같이 교육·훈련 관리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교육·훈련 대행의 갱신 절차 도입안 제17조의2
1) 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교육·훈련 시설 현황, 교육·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효기간의 갱신 을 신청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갱신 신청을 받으면 교육·훈련의 적정성 및 만족도, 각종 평가 결과 등을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나교육관리기관 지정 등 업무 위탁 절차 도입안 제17조의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건설기술 관련 기관 중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 및 역량 등을 갖춘 자를 교육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교육관리기관이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다교육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업무의 범위 신설안 제17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관리기관에게 교육기관 공모, 지정 및 갱신심사, 교육기관 총량 검토 등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라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절차 도입안 제17조의5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관리기관이 제출한 추진계획 및 비용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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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4
- 예고 종료2020-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