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2
- 공포
- 2021-09-17
- 시행
- 2021-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929호
개정이유 — 현장 작업자의 위치·공정 파악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3.16. 공포, 2021.09.17.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사항을 규정안 제59조의3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보조·지원이 취소되는 대상을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과실로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 규정하고,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보조·지원이 제한된 자의 보조·지원 신청 제한기간을 구체화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스마트 안전장비 및 시스템 지원에 대한 환수와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조·지원 취소 조건 명시
보조나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시설이나 장비의 중대한 결함 또는 관리상 큰 실수로 인해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보조와 지원을 환수(다시 거둬들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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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9조의3(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작업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3 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의3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2. 법 제62조의3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3. 법 제62조의3 제3항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내용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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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이미 지급하거나 제공한 물건이나 돈 등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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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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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3
- 예고 종료2021-08-02
- 공포2021-09-17
- 시행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