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540호
개정이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1조제3항에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를 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별표 5)을 정하였으나,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이 품질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음에도 기술등급을 인정받아 현장에 배치되어 품질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음. 따라서, 건설현장에 반입·사용되는 다양한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근로자에 대한 내실있는 품질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자격에 현장 품질업무 경력을 반영하려는 것임.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100억 미만)는 품질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 품질활동비 계상기준이 없어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곤란한 바,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의 1/100을 계상하여 원활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가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품질 경력을 추가 반영규칙 제50조제4항의 별표5
품질관리 대상공사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의 등급에 품질 경력 추가(특급+경력 3년, 고급+경력 2년, 중급+경력 1년)
- 나소규모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활동비 계상기준 추가 반영규칙 제53조제1항의 별표6
품질관리활동비 내역의 문서작성, 교육·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초급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100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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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9
- 예고 종료2022-06-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