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8호
개정이유 —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을 공사금액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공사현장내 장비와 작업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원 배치계획,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계획, 대피로 확보계획과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전담 조종사를 지정·운영계획 등을 추가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가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마련 등안 제58조제2항, 안 제60조제1항, 별표7의2 개정
1)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마련하였음
2) 발주자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작성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나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 신설안 제59조제1항 개정
1) 건설기계의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을 설치·해체·인상 등 안전작업절차 및 전도·붕괴에 대비한 안전조치 적절성으로 규정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개정(별표 7 개정)
1) 공사장내 기계·장비와 충돌·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내 전담 유도원 배치와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장 전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
2)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기부터 대피훈련실시를 의무화
3)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공사장 외부로 선회방지를 위한 타워크레인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종자 지정 의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인정하며, 건설기계 및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공사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변경 후
① 영 제99조제2항 (…현행과 같음…) ②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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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나 정기안전점검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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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설공사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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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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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1
- 예고 종료2020-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