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5
- 공포
- 2016-05-17
- 시행
- 2016-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26호
개정이유 —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6. 5.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장 인증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공표안 제96조제7항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하여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나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안 제98조제1항
– 민간 발주공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역할 제고
– 천공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강화
- 다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121조제2항, 안 별표 11
– 건설사고의 발생을 발주청 등에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공사참여자의 신고 의식 제고
–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제시
- 라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마련 등안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를 별도로 분리ㆍ신설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무범위 조정
- 마기타안 제117조제1항
신기술 협약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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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0
- 예고 종료2016-04-25
- 공포2016-05-17
- 시행201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