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8-3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51호
개정이유 —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과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범위 추가안 제6조 개정
스마트건설 관련 산·학·연·관 참여 법적기구 구성을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범위에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융·복합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책심의 및 의견수렴 기능을 부여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융·복합 건설기술 활성화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스마트 건설 정책 지원 기반 마련
소관 부처는 기존에 부족했던 융·복합 건설기술 관련 산·학·연·관 협력을 위한 법적 기구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정책 의견수렴과 성과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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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현재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해요.
변경 후
2.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융·복합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총 10개의 항목을 심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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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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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건설기술
건설 기술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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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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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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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5
- 예고 종료2022-1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