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6호
개정이유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관의 갱신·취소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 지정 등 교육·훈련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훈련업무를 위탁할 기관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새만금개발공사에 발주청의 지위 부여안 제3조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발주청의 범위에 새만금개발공사를 추가함.
- 나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 등 제한안 제7조, 제17조~제19조, 별표 2
턴키 설계 등을 평가하는 민간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 방지를 위해 위원회별로 위원의 임기 및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
- 다심의위원의 직무 관련성에 따른 심의·의결 제한 강화안 제20조
공정한 설계 평가를 위해 해당 위원이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심의에서 제외하는 제척 규정을 최근 5년 이내로 강화함.
- 라교육기관 갱신에 따른 지정·고시 절차 도입안 제43조
교육·훈련 대행의 갱신이 결정된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고시 규정을 마련함.
- 마교육기관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43조의2
교육기관의 위반행위 종류 및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별표 4의2 신설).
- 바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절차 도입안 제43조의3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즉시 교육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실시 중인 교육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인의 교육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종료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도록 함.
- 사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기관의 범위 신설안 제43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협회,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의 기관에게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아일요일 휴무 관련, 공사가 가능한 예외조항 마련안 제103조의2
공공 발주공사는 일요일 공사 시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거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의 예외 규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새만금개발공사의 발주청 지위 부여, 심의위원 임기 제한 및 제척 기간 강화, 교육기관 관리 체계 정비, 일요일 공사 예외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의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
민간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별로 임기와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했던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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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발주청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발주청의 범위에 새만금개발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발주청의 범위에 '새만금개발공사'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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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 및 시행일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 전부터 진행 중인 교육은 종료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또한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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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람이 심의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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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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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4
- 예고 종료2020-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