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6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공사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업자 제도의 선정 기준과 유효기간을 정비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도 게시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사업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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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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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3
- 예고 종료2025-03-06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