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977호
개정이유 — HD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22.1)의 재발방지를 위해, 표준 시방서의 민간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의 전문 교육을 내실화 하는 한편, 국토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건설자재 및 부재의 품질 적정성 확인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여 건설자재 및 부재 품질 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공공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방서의 민간 활용 근거 마련안 제65조 개정
- 나
국토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적정성 확인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안 제115조 개정
- 다건설기술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매년 교육(연 7시간)을 신설하면서 그 시간만큼 기존 3년 주기 교육시간 단축별표 3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민간의 표준시방서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술인의 교육 체계를 강화하며, 건설자재 품질 점검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간 분야의 표준시방서 활용 근거 마련
공공공사에서 쓰던 표준시방서를 민간 건설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주체에 건축사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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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5조(건설기준)
변경 전
발주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함.
변경 후
발주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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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교육 관련 규정(별표 3 제2호 나목2)나)의 개정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기존에 이수한 일반 계속교육 시간은 개정된 기준에 맞춰 인정해 주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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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공사 시공 시 지켜야 하는 공통적인 기준을 정리해 놓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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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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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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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0
- 예고 종료2022-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