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3
- 공포
- 2023-01-06
- 시행
- 2023-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70호
개정이유 — 중대재해법 시행 등에 따라 건설안전에 관한 업계의 책무가 강화되고 기술인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 안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업체ㆍ기술인에 대한 일괄적 양벌 부과기준 등을 각각의 책무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ㆍ보완하는 한편, 업계의 자발적 안전관리 등을 진작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감기준을 확대하고,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잘 관리한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사업자 및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감하고 남는 점수는 적립ㆍ활용토록 하는 등 제도를 보다 실효성있게 개선하기 위함
- 가업체ㆍ기술인 일괄적 양벌 부과기준에 대해 각각 소관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 신설안 별표 8 제5호
- ㅇ또한, 건설사업자 등 시공사의 주도적 권한으로 시행되는 기술인 배치 사항 등의 경우 위반시 벌점 대상은 당해 시공사로 한정안 별표 8 제5호 가목 13
- 나벌점 부과요건을 업체ㆍ기술인 각각의 책무와 부실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ㆍ보완별표 8 제5호 가ㆍ나ㆍ다 목
- 다안전확보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할 확대, 안전관리 노력 진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에만 적용하는 무사망 사고 경감기준 적용안 별표 8 제5호 바목
- 라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사를 잘 관리하도록 벌점 경감기준 중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경감하고 남는 점수를 적립ㆍ활용토록 혜택 확대안 별표 8 제5호 바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업체ㆍ기술인 일괄적 양벌 부과기준에 대해 각각 소관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 신설(안 별표 8 제5호)
ㅇ 또한, 건설사업자 등 시공사의 주도적 권한으로 시행되는 기술인 배치 사항 등의 경우 위반시 벌점 대상은 당해 시공사로 한정(안 별표 8 제5호 가목 13)
나. 벌점 부과요건을 업체ㆍ기술인 각각의 책무와 부실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ㆍ보완(별표 8 제5호 가ㆍ나ㆍ다 목)
다.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할 확대, 안전관리 노력 진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에만 적용하는 무사망 사고 경감기준 적용(안 별표 8 제5호 바목)
라.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사를 잘 관리하도록 벌점 경감기준 중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경감하고 남는 점수를 적립ㆍ활용토록 혜택 확대(안 별표 8 제5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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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2
- 예고 종료2022-11-23
- 공포2023-01-06
- 시행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