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11-25 예고
- 입법예고
- 2023-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59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70호)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을 추진하고자 함 가.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이 부실방지를 위하여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을 받지 않은 양벌 면책규정은 금번 시행령 개정에서 제외하고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의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을시 경감 혜택 관련, 벌점 경감 적용은 이 영 시행일에 속하는 반기로 수정
- 가벌점 측정기준중 각 목별 기준에 대한 벌점 부과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안 별표8 제5호 가·나·다목
-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안전역할 확대, 안전관리 노력 진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만 적용하는 반기별 연속 사망사고가 없을시 경감기준을 적용안 별표8 제5호 바목 1
- 다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사를 잘 관리하도록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경감하고 남는 점수를 적립·활용토록 혜택 확대안 별표8 제5호 바목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안전관리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벌점 부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
소관 부처는 관계기관이 이미 승인한 계획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문제나, 건설기술인의 업무 범위와 맞지 않는 벌점 기준 등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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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8 제5호 가목
변경 전
관계기관이 승인한 계획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거나, 업무 범위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승인된 계획의 미흡 사항에 대한 벌점 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벌점 부과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조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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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벌점 부과 요건의 개정 사항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실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사망사고가 없을 때의 경감 혜택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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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관리, 건설기술 지원 등 전문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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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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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31
- 예고 종료2023-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