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6-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341호
개정이유 —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공공분야 입찰 시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사후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19.11 공포, ‘20.5.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술 용역평가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기본설계 용역 평가 시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및 실적통보 절차시행령안 제45조, 제117조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적을 관리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으로 규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해당 공사의 인허가기관에게 실적을 제출하면 인허가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시행령안 제86조의2, 제86조의3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후평가 업무로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ㆍ자문, 발주청의 사후 평가 이행여부 확인ㆍ점검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해서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지정함.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세부 운영계획 및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운영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다설계용역 평가시기 등 개선시행령안 제83조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평가시기를 ‘실시설계 완료시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에서 ‘기본설계 완료후 1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평가 전문기관 운영 및 설계용역 평가 시기를 단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체계적 관리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는 공사의 경우, 민간 발주자가 시행한 건설사업관리 용역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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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변경 전
기존에 없던 조문입니다.
변경 후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른 감리 용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인허가기관을 통해 실적을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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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83조(설계용역 평가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실적 통보 관련 규정은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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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후평가
공사가 끝난 뒤에 해당 공사의 관리나 기술적 수준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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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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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7
- 예고 종료2020-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