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65호
개정이유 —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와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제10조의2 신설, ‘19.8.2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부실 공사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3일 이내에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구체적인 민원요건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가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안 제27조의2 신설
융 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지원, 융 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발굴 육성 교육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 융 복합 건설기술 관련 창업공간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 나스마트 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안 제27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명시
- 다스마트건설지원센터 출연금 지급범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3 신설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출연금예산 요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매년 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라건설공사 안전사고 및 부실 우려 민원제기 시 현장점검 대상 구체화안 제88조제3항 신설
주요 구조부 등의 균열, 침하 등으로 심각한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사진,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로 제기하는 민원 등을 현장점검(3일 이내) 대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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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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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2
- 예고 종료2019-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