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3-17 예고
- 입법예고
- 202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14호
개정이유 —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벌점 측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등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무사망사고’ 및 ‘현장관리우수’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계의 지속적인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노력을 유도하고, 벌점 측정기준 조정, 벌점 심의절차 도입 및 벌점부과 기간의 정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벌점측정기준 조정별표 8
1) 구조물의 중요도 및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체계화
2) 형사처벌 등 중복제재 조항이 있는 경우 벌점기준 삭제
3) ‘소홀히’, ‘불성실’,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의 명확화
4) ‘정당한 사유없이’ 내용을 신설하여 현장여건을 소명할 기회 부여
- 나공정한 벌점부과를 위해 위원회 심의절차 도입제87조제5항
- 다벌점 부과기간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의제87조제8항
- 라공동도급 시 도급비율별로 벌점 부과토록 현행유지제87조제2항
- 마인센티브 제도 도입별표8
1) 점검을 많이 받은 업체 중 벌점부과율이 20%이하인 경우 0.2~1점 경감
2)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업체에 20~59% 벌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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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8
- 예고 종료2020-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