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5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27호
개정이유 — 현재 생애주기 비용 관점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설계단계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시공 단계에서는 검토가 미흡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발주청의 추가 검토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주관 외 시공사가 주관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가발주청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추가제7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설계 후 발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여건변화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판단에 따라 필요시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
- 나시공사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안 제75조제2항 및 제5항
시공자가 성능개선, 기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에 대해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의 제출 의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공 단계에서도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검토 결과의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설계 기간이 길어질 경우 추가 검토 의무화
실시설계가 끝난 후 3년 이상 지나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 대규모 건설공사(100억 원 이상)에 대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 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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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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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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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경제성등
시설물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는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잘 맞는지도 함께 따져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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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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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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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5
- 예고 종료2019-10-15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