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39호
개정이유 —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벌점 측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등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 변경제87조 제2항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정비별표 8
1)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2) 벌점 측정기준 등 별표 8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
3) 벌점 측정기관에서 책정한 벌점에 대해 벌점 부과대상자가 제출하는 의견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이 검토하도록 규정
4)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벌점 산정 및 적용 방식의 변화
소관 부처는 기존의 평균방식 대신 합산방식을 사용하여 벌점의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 기준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객관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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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7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변경 후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현행과 같음…) 해당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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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별표 8의 일부(제3호 및 제4호)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벌점에 관한 적용례는 개정 규정 시행 후 부실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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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두 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역할이나 지분에 따라 함께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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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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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0
- 예고 종료2020-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