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45호
개정이유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기관 총량제 및 공모제 도입으로 교육기관의 신규 진입 완화를 통한 교육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교육기관의 지정안 제16조
교육·훈련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육기관 총량을 정하도록 하고, 공모제 도입하는 등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를 개선 하고자 함.
- 나기타안 제17조
조문 제목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기관의 수요조사와 총량제, 공모제 도입을 통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훈련 수요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인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때 조사 주기는 1년 이상으로 장관이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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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육기관 지정서)
변경 전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변경 후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주기는 1년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총량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총량 범위 내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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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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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량제
어떤 서비스나 시설 등의 전체 수량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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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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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2
- 예고 종료2020-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