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05-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517호
개정이유 — 조달청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현황 정보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 실적자료의 입력률을 향상시키고 건설기술용역 실적 및 건설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턴키 등 기술형 입찰제도와 중복되는 건설기술 공모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가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효율화 제고안 제45조
조달청이 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부터 계약 현황 정보를 송신받아 이를 건설기술용역 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 삭제제53조, 제54조 삭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법률 제16135호, ‘18.12.31)에 따라 건설기술 공모제도가 폐지되어 시행령에도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과 실적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를 효율화하고, 폐지된 건설기술 공모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적 관리의 효율성 높이기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계약 현황 정보를 받아와 건설기술용역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이를 통해 실적 자료의 입력률을 높이고, 건설기술인 등의 업무 중복도를 더 정확하게 관리할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부터 건설기술용역 계약현황을 송신받아 이를 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통보한 계약 현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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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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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온라인으로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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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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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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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3
- 예고 종료2019-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