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7
- 공포
- 2019-10-22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85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법」개정(‘19.4.23)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등 법령 위임사항을 조정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기위원회 구성 등 법률 상향에 따른 조정안 제2조 및 제3조, 제3조의2, 제7조
1)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상 중복 규정을 삭제·조정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률로 상향된 규정들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여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등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정리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 규정 삭제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 법률로 직접 정해지는 사항들이 시행령에 중복으로 적혀 있는 것을 정리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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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 위원의 임명 및 추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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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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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 관련 정책이나 심의를 담당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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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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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8
- 예고 종료2019-09-17
- 공포2019-10-22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