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09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시 첨부하는 ‘대지급청구서’와 ‘미납확인서’를 통합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등 대지급 청구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중 연간 진료실적기준을 삭제하며,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감염병 격리시설 확보 등에 관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29호, 2016. 12. 2. 공포, 2018. 12. 3. 시행)됨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의무를 모든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격리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안전한 응급실 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를 명시함. 또한, 구급차의 운용·변경 신고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영업 양도·양수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관할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게 하는 등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재)지정서에 지정기간을 기재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대지급 청구시 제출하는 ‘대지급청구서’와 ‘미납확인서’ 통합, 미수금 상환의무자의 상환 동의ㆍ서명을 갈음할 수 있는 사유 추가안 제10조, 별지 제4호
- 나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중 소아센터의 연간 진료실적 기준 삭제안 제16조제1항, 별표 6
- 다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의무를 모든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 격리시설 확보 기준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명시안 제18조의3, 별표 5의2, 별표 7 및 별표 8
- 라
구급차의 운용 및 변경 신고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신설된 별지서식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36조의2, 별지 제15호의 5, 별지 제15호의9
- 마응급환자 이송업의 양도·양수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44조, 별지 제23호
- 바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의 처리기간을 1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재)지정서 내 ‘4. 지정기간 항목‘ 추가안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응급의료기관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류와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응급실 안전 및 감염병 대응 강화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도록 의무화하며, 기관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격리 시설과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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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변경 전
대지급 청구 시 '대지급청구서'와 '미납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대지급 청구 시 '대지급청구서'와 '미납확인서' 서식을 통합하여 제출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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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관련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에 지정을 받았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기관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된 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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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지급
응급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했으나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나 관련 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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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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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0
- 예고 종료2019-10-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