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30호
개정이유 — 택시이용객 감소 등 택시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운수종사자 수입감소로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운전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신규로 취업하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면제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담을 경감하고 버스 및 택시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가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신규 취업하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면제안 규칙 제49조제3항제1호다목
검사비용(2만5천원)을 내고, 동일 검사를 다시 받는 중복규제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의 부담증가와 인력난 가중 초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지나 신규 취업하는 무사고 운전자의 검사 부담을 줄여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 검사 면제
운전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새로 취업하는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제3항제1호다목
변경 전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규칙 시행 전 적합 판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여 신규 취업하는 무사고 운전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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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자가 운전 업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밀한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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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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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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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30
- 예고 종료2019-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