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5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18.3.27., 시행’20.1.1. 시행)됨에 따라 재난상황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기존 질환특성에 따라 분류된 ‘제1군 감염병 및 제4군 감염병’에서 재난관리 중심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상황 보고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범위를 재난관리 중심의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염병 분류 체계 반영
소관 부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상황 보고 대상인 감염병의 종류를 새로운 법령 체계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제5호
변경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의 발생
변경 후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의 발생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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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난상황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재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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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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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2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