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9-11-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830호
개정이유 —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74조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 설치를 면제 받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면제를 신청하는 사업자가 제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설치면제 관련 절차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 신청 사업자의 제출서류 규정안 제73조제3항 신설
사업장 입지 현황 및 도면, 빗물노출 차단을 위한 시설계획,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제외한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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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 신청 사업자의 제출서류 규정(안 제73조제3항 신설)
- 사업장 입지 현황 및 도면, 빗물노출 차단을 위한 시설계획,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제외한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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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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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5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