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25호
개정이유 — 극한기후 등으로 장래 물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공업용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용수 다변화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에 폐수를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42조제5호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만 다른 사업장의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었으나, 폐수를 사용하려는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물 부족에 대비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폐수를 다른 사업장의 공업용수로 공급할 때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폐수를 다른 사업장에 공급할 때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된 경우에만 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폐수를 받는 쪽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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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변경 전
기존에는 폐수를 다른 사업장의 공업용수로 공급할 때, 해당 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었음.
변경 후
5. 가뭄 등 공업용수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에서 폐수를 고정관로로 이송하여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폐수를 받는 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나. 폐수를 주고 받는 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연접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입지한 경우 다. 폐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공공수여로 누출·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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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또는 운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내용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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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물속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처리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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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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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7
- 예고 종료2023-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