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4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135호
개정이유 — 폐수처리업자가 오염물질 전체 항목에 대한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 한 경우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실험장비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험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등 폐수처리업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수질자동측정기기 점검 및 교정 시 종이문서 작성·보관의무를 폐지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전송토록 함으로써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합리화안 제50조제5호
측정기기 점검 및 관리사항의 종이문서 작성·보관(3년) 의무를 폐지하고, 전자시스템으로 전송토록 함.
- 나안경원(기타수질오염원) 배출허용기준 관리항목 지정별표 19
안경원 렌즈연마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경우, 배출가능성이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 8종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부직포 평균 공극크기 기준(10µm 이하)을 삭제함.
- 다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구분 정비별표 20
1) 폐수처리업 허가요건(별표 20)의 구분 분류 중 “시설 및 장비”를 “실험실 및 실험장비”와 “시설 및 장비”로 세분화함.
2) 폐수처리업자가 처리수의 오염물질 전체 항목에 대한 측정대행 계약 또는 공동사용 계약한 경우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3) 실험기기·기구를 임차 계약한 경우 해당 항목의 실험기기·기구를 갖춘 것으로 인정함.
- 라해양환경관리법에서 폐수의 해양배출 규정이 삭제(‘16.5)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41조, 제42조, 제90조
1) 위탁처리대상 폐수에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폐수 삭제함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폐수 처리방법 중 폐기물해양배출업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삭제함
3)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을 삭제함
- 마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사용중지 명령 절차 등 명확화안 제91조의3
시·도지사가 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시 명시해야 할 사항 및 폐수처리업자가 사용중지의 원인이 된 사유를 해소한 경우 명령 철회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 바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서식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여부 기재란을 추가별지 14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02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07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0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0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5
- 예고 종료2021-04-14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