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0
- 공포
- 2023-04-04
- 시행
- 2023-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53호
개정이유 — 폐수배출시설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사후 변경신고 사항을 신설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폐수배출시설의 신규 수질오염물질 사후 변경신고 도입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료, 첨가물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자가측정을 이행했다면 일정기간 내에 사후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나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등 사후 변경신고 도입안 제89조의2제4항
시설의 유형 및 용수의 종류, 저류조 용량 및 청소 주기, 시설 명칭 등 변경 시 변경 전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시설의 소재지는 변경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토록 개정함.
- 다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준수사항 정비안 별표 19
현행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수 처리방법은 위탁처리만 가능하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직접처리·배출하는 방법을 추가함.
- 라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별표 22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자동측정 수질이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24시간 이동평균치가 1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여 하·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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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1
- 예고 종료2022-11-20
- 공포2023-04-04
- 시행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