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56호
개정이유 —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폐수유입 승인 및 설비 설치신고·준공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 행)됨에 따라,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과 공공폐수처리시설로의 폐수 유입승인, 배수 설비 설치 등과 관련한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대상 및 내용 등 규정안 제30조의6 신설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과 개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기술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의 제출기한을 규정하며,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시로 위임함
- 나공공폐수관로 기술진단 내용 규정안 제71조의3제1항
공공폐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연결상태 진단,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기술진단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 다오·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신청서 등 서식 규정안 제72조
오·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등의 신청서 및 승인서 등 관련 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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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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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2
- 예고 종료2024-10-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