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12-10
- 시행
- 2021-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483호
개정이유 — 주요 기계장치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수배출시설 등의 개선계획서 제출기한 산정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토록 하고,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 수수료 기준과 납부방법을 정하며,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는 가중처분 적용 차수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실시의 주체 변경안 제31조의2제1항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국립생태원이 실시토록 변경함.
- 나개선계획서 제출기한 산정기준 정비안 제52조제2항
불가피한 사유(기계장치의 돌발사고, 단전·단수 등)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출기한(48시간 이내) 산정 시 제외토록 함.
- 다관계기관 검토사항에 관리지역 지정 또는 해제 추가안 제84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사전 의견청취 사항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또는 해제 항목을 추가함
- 라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 조치사항 및 개선명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87조, 제88조
물환경보전법 개정(‘21.4.13,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라 하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
- 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수수료 규정안 제106조제1항, 별지 제23호의3 서식, 별지 제23호의5 서식
측정기기관리대행업 수수료를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 이용 시 9천원),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 이용 시 4천원)으로 함.
- 바행정처분 적용 차수기준 정비별표14의3, 별표22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적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사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 정비별표20의2
혼합반응 기준 초과 시 유해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성상변경 여부 확인주기(반기 1회 이상)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02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07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0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9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12-10
- 시행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