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8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241호
개정이유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94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환경부장관이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기준 마련안 제29조 제3항
1)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조치 가능(안 제29조제3항제1호)
2) 오염된 하천·호소의 선정기준을 계속해서 초과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수생태계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관계 행정기관 합동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조치 가능(안 제29조 제3항제2호)
3) 필요한 조치를 위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제3항 본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장관이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경부장관의 조치권한 강화
시·도지사의 조치가 부족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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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조치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을 계속해서 초과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수생태계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관계 행정기관 합동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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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강, 호수, 바다처럼 공공의 이용을 위해 개방된 물의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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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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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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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9
- 예고 종료2018-05-08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