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0
- 공포
- 2023-04-04
- 시행
- 2023-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52호
개정이유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측정값의 공개를 확대하고 기본·초과배출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산정기준을 3시간 자료에서 24시간 자료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함
- 가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측정값의 공개 확대안 제37조 제2항 및 제3항
환경부장관이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을 전산처리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던 것을, 일 배출량 등을 매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하도록하여 빅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함
- 나측정기기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41조제5항, 제44조제2항제3호, 제47조제1항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 대한 기본·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는 자동측정된 “3시간 자료(3시간 평균치)”를 활용하던 것을 “24시간 자료(24시간 평균치)”를 활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 84조의2) 개인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체납처분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하므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질오염물질 측정값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며, 관련 업무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질오염물질 측정값 공개 확대
환경부 장관이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공개하던 것을, 일 배출량 등을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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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 제2항 및 제3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일 배출량 등을 매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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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7조, 제41조제5항,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배출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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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원격감시체계(TMS)
폐수나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측정기기로 수질을 상시 측정하고 전송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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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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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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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1
- 예고 종료2022-11-20
- 공포2023-04-04
- 시행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