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4
- 공포
- 2025-01-21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55호
개정이유 —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준공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며, 기술진단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공폐수처리시설로의 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오·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승인 등 규정안 제71조의2
1)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및 승인서 등 통지 규정
2) 배수설비 시공 요건을 갖춘 자, 배수설비 최초 사용 및 구조 변경시 신고 규정 마련
- 나배수설비 등 조치명령 규정안 제71조의3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보수, 철거 등 조치명령 시 조치내용 및 이행 기간 규정
- 다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권한위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81조제1항제26호, 안 별표 18
오·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승인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환경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고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 라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결과 등의 접수와 과태료 부과 권한위임 및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81조제2항제9호의3·제25호, 안 별표 18
1)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의 결과와 개선계획,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2)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 마기타 오기 정정안 제81조제1항제26호·제2항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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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2
- 예고 종료2024-10-14
- 공포2025-01-21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