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867호
개정이유 —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등에 오염총량을 할당(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총인, ㎏/일 등)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둘째자리, 총인(T-P)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할당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할당받은 양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과하고 있어 할당 기준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할당 기준에 맞도록 과징금 산정방법을 현실화하고자 함.
- 가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별표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중 할당 초과에 따른 초과오염배출량 계산 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토록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하수처리장 등의 오염총량 할당 기준에 맞춰 과징금 산정 시 계산하는 소수점 자릿수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징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
소관 부처는 현재 오염총량 할당 기준(BOD 소수점 둘째 자리, 총인 소수점 셋째 자리)과 과징금 계산 시 적용되는 소수점 자릿수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차이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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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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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의 양을 말하며, 물속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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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물환경보전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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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5
- 예고 종료2020-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