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08-0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380호
개정이유 —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가 도입되는 등 효율적·효과적인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방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차수 적용을 명확화하는 등 기존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안 제22조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측정망의 종류를 규정함.
- 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수리여부 통지기간안 제38조의2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로 함.
- 다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준수의 예외안 제70조의2
강우,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등을 위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 후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협의절차, 조건 등을 마련함.
- 라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 항목·기준·방법 및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판정의 취소안 제78조의3부터 제78조의9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성능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성능검사의 항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성능시험 결과 및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으로 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시설·장비, 기술인력 및 시험능력을 갖춘 기관을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함.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판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규정함.
- 마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등안 제78조의10, 제78조의11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정도 평가방법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 조사·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바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안 제89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검사기관을 삭제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사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의 입력방법안 제92조의2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전자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가 이용하여야 할 전산장치, 장애발생 시 입력 방법 등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방법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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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7.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8.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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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9
- 예고 종료2019-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