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5-29 예고
- 입법예고
- 2019-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599호
개정이유 — 폐수위·수탁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미입력 등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2 제2호사목
폐수 위·수탁 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미입력 등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폐수처리업자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제때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활용에 따른 처분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폐수 위·수탁 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스템에 정보를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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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2 제2호사목 15)
변경 전
폐수인수·인계에 따른 폐수위(수)탁 확인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
변경 후
폐수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 기한내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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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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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폐수를 주고받는 과정(인계 및 인수)을 종이 서류 대신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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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입법예고 변경사항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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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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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7
- 예고 종료2019-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